이달내 판결 예상 빗나가…호텔공사 11개월째 중지
(담양=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 담양군 메타프로방스 사업 소송 판결이 주심 재판장 퇴임으로 늦춰지게 됐다.
28일 담양군에 따르면 메타프로방스 사업 소송과 관련해 주심 재판장을 맡았던 이상훈 대법관이 지난 27일 자로 퇴임했다.
담양군은 애초 이 대법관이 퇴임 전 판결을 할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주심 재판장이 퇴임함에 따라 주심 재판관과 선고기일을 정해야 하는 등 절차가 남아있어 판결이 상당 시일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주심 재판관 퇴임 전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판결이 늦어지게 돼 아쉽다"며 "앞으로 주심 재판관과 선고기일 선정 등 대법원 행정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이 늦어짐에 따라 메타프로방스 내 관광호텔 공사 중지도 계속될 수밖에 없게 됐다.
앞서 광주고법은 지난해 2월 강모씨 등 주민 2명이 담양군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인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메타프로방스 민간사업 시행자인 유한회사 디자인프로방스에 대한 담양군의 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담양군이 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처분을 할 당시(군수 결제일·2012년 10월18일) 민간사업 시행자의 토지수용 비율이 70%를 넘어야 하는데도 59%에 불과했고, 사업 시행자가 사업 기간 내에 법인을 분할 한 것은 공익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주민들이 지난해 4월 법원에 낸 실시계획인가 효력정지 처분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 시행자가 하는 지하 1층, 지상 4층 78실 규모의 관광호텔 공사가 터파기 상태에서 현재까지 11개월째 중지됐다.
담양군은 실시계획 인가 처분은 고법의 판단처럼 군수 결제일이 아닌 공고일(2012년 11월1일)이 기준 시점이 되어야 하고 이럴 경우 민간사업 시행자의 토지수용 비율이 72.6%이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을뿐더러 법인 분할이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이 있기에 고법 판결에 하자가 있다며 지난해 6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이 고법 판결을 뒤집을 경우 관광호텔 공사는 이뤄지게 되고, 담양군의 상고를 기각할 경우 공사 중지 상황이 계속되는 등 파문이 예상된다.
더구나 재판 결과에 따라 메타프로방스 일대에 늘어선 건물의 철거 가능성도 있다.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들이 재산권을 주장하며 토지 반환을 요구하게 되면 군은 사실상 재협상에 들어가야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소유주들은 철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메타프로방스 사업은 담양군이 1단계 전통놀이마당 조성사업(기후변화체험관·개구리 생태공원· 편의시설)과 3단계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메타숲광장·체험학습장·특산물판매장)을 하는데 현재 공정률은 1단계 85%, 3단계 100%다.
민간사업자는 2단계 상가, 음식점, 펜션을 모두 완공해 운영되고 있고, 관광호텔 공사만 차질을 빚고 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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