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대포차지?"…경찰 사칭해 단속 벌여 차량 빼앗아

입력 2017-0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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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대포차지?"…경찰 사칭해 단속 벌여 차량 빼앗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경찰인 것처럼 단속에 나서 차량을 압수해 팔아버린 일당이 철창신세를 지게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특수절도와 감금, 공무원자격사칭 등의 혐의로 안모(48)·이모(40)·박모(40)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이들이 판매하는 차가 대포차인 줄 알고도 구매·운행한 엄모(37)씨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안씨와 이씨는 인터넷 중고차 거래사이트에서 차를 사고팔다 작년 12월 만났다. 이후 이씨가 친구인 박씨를 안씨에게 소개했다.

별다른 직업 없이 중고차를 사서 '수고비' 등 웃돈을 얹어 되팔아 돈을 벌던 이들은 중고차를 싸게 구할 궁리를 하다가 경찰이라고 속여 대포차를 훔칠 생각에 이르렀다.

이들은 대포차를 팔아본 경험이 있어 대포차를 사고파는 사람들이 경찰의 단속을 매우 두려워한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꾸민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 등은 중고차사이트에서 명의이전이 어렵다는 스포티지 차를 발견,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인천 간석역 앞에서 차를 팔러 나온 피해자에게 부산의 한 경찰서 소속 경찰이라고 말하며 '거짓' 대포차 단속을 벌였다.

경찰서로 연행하는 척 피해자를 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고 약 2㎞를 이동하며 15분가량 감금하고는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빼앗고 신분증을 촬영했다.

일당은 "차량을 증거로 압수하니 내일 전화하면 (경찰서에) 출석하라"고 말한 뒤, 피해자를 내려주고 차만 가지고 달아났다.

피해자는 이들이 경찰마크 등이 인쇄된 경찰신분증도 제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받은 차를 팔려던 피해자는 타인 명의의 차를 2년간 운행해 자신도 법을 어겼다는 점에서 겁을 먹고 차를 내줬다.

일당은 훔친 2천만원 상당의 차를 지난달 31일 엄씨에게 600만원에 팔았다.

엄씨는 차가 대포차인지 알았지만 구매했고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행했다.

자동차관리법은 정당한 사용자가 아닌 사람이 차를 운행하거나 명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수사과정에서 경찰은 안씨가 대전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복용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도 확인했다.

경찰은 안씨가 부산에서 필로폰을 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jylee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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