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거래 사기로 가로챈 돈 불법도박으로 탕진한 20대 구속

입력 2017-02-2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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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거래 사기로 가로챈 돈 불법도박으로 탕진한 20대 구속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 둔산경찰서는 28일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카메라 등을 싸게 팔 것처럼 속여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21)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카메라와 오토바이 헬멧 등을 시중보다 10% 싸게 팔겠다고 속여 37명에게서 1천420만원을 입금받아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제품 사진을 피해자들에게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전송해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A씨가 평소 카메라나 오토바이 헬멧 등에 대한 지식이 있는 편이라 피해자들을 속이기 쉬웠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가로챈 돈을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사다리게임 등을 하는 데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so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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