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침권' 인정되나 갈수록 단속 강화되는 추세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독살에 사용된 맹독성 신경작용제 VX의 출처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한 가운데 '외교행낭(行囊)'이 관련 물질의 반입 경로로 사용됐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외교행낭은 해외 대사관·총영사관 등 재외공관과 본부 사이에 오고 가는 문서 주머니다. 이 안에는 각종 비밀·일반 서류에서부터 책자는 물론 외교관들의 생활용품까지 다양한 물건들이 담기며, 매일 민간 여객기나 정기 수송기 편으로 운송된다.
국제적으로 규격에 제한은 없지만 한국의 경우 가장 작은 것이 가로 70cm, 세로 80cm 정도 크기이며 드물게 사용되긴 하지만 큰 것은 가로·세로 각 2m에 달하는 것도 있다. 겉에는 'diplomatic pouch'라는 영문이 찍혀 있다.
겉으로는 평범한 주머니이지만 외교행낭에는 대사관과 마찬가지로 '치외법권'이 적용된다.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명시된 '문서의 불가침' 조항에 따라 외교행낭 안의 내용물은 재외공관 주재국 정부나 제3국이 행낭 소유국 동의 없이 볼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빈발하는 국제 테러의 영향으로 외교행낭에 대한 '불가침 특권'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라고 외교부 관계자는 전했다.
외교행낭도 금속탐지기를 거치는데, 금속이나 수상한 물건이 탐지되면서 주재국 정부가 행낭 소유국 외교관을 불러 행낭을 열어 보이도록 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위험 물질을 외교행낭을 통해 반입한 것이 맞다면 적발 위험 없이 안심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28일 "항공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 조치 등을 이유로 최근 외교행낭에 대해서도 각국이 점점 깐깐해지고 있다"며 "국제적으로 현금을 보내다가 들통이 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외교행낭으로 간장과 같은 액체류를 보낼 때는 물품안전증명서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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