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재해 31%는 고령근로자, 8% 외국인 근로자 피해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시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55세 이상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과 심리상태 등을 '이력관리제'로 관리한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전국 최초로 '고령·외국인 근로자 이력관리제'를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젊은이들이 회피하는 국내 건설현장은 고령·외국인 근로자가 채우고 있지만, 이들은 건강·언어소통 등 문제로 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 1만 8천404건 가운데 고령 근로자 재해는 31%, 외국인 근로자 재해는 8%에 달한다.
이처럼 열악한 환경에 처한 고령·외국인 근로자 안전을 위해 개인별 이력카드를 작성하고 건강진단 결과, 현장 투입일, 심리상담 결과, 매주 혈압·체온 측정 결과 등을 기록해 관리한다.
고령 근로자 기준은 작년 60세 이상에서 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55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현장에서는 고령·외국인 근로자 위치와 동선을 도면에 기록해 비치하고, 숙련된 근로자를 고령·외국인 근로자와 같은 조에 편성해 함께 작업하도록 한다.
외국인 근로자 안전모에는 출신 국가 국기와 함께 이름표를 붙여 나라를 대표한다는 자긍심을 갖고 자존감을 높이도록 배려한다
안전 전문강사를 초청해 안전교육을 하고 근골격계 부상 예방을 위한 아침체조, 현장 투입 전 안전 장구 착용 상태 상호확인 등도 한다.
서울시는 '이력관리제'를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와 함께 추진하는 노동정책기본계획과 고령사회정책, 다(多)가치 서울 마스터 플랜 등에 반영해 근로자 건강·안전을 지키고 인권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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