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문화·예술정책, 범죄 될 수 없어…이전 정부 '코드인사' 극심"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황재하 기자 = 이른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비정상을 정상화하려 한 정책 수행이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비서실장의 변호인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대통령의 문화·예술 정책이 범죄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문화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접근하는 정치적 사건"이라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며 진보세력에 편향된 비정상을 정상으로 하려는 것이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김 전 실장이 발언한 내용을 나열하며 범죄를 지시했다고 주장하는데, 그 내용만으로는 어떤 게 죄가 되는지 알 수 없다"며 "공소사실이 모두 사실로 인정돼도 범죄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또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는 지원배제 대상이 이념적으로 편향돼 '코드인사'가 극심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그런 것도 범죄 행위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박근혜 정부의 행위만 범죄로 본 것인지도 답변해달라"고 지적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 관해서는 "최씨와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공소장에도 최씨의 행위가 하나도 열거돼 있지 않은데, 어떻게 공모했다는 것인지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국회에서 블랙리스트에 관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증언한 블랙리스트가 어떤 것인지 특정해달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교육문화체육비서관은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을 작성·관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 및 관련 단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이 보조금을 주지 못하게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법정에 김 전 실장이나 조 전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김 전 수석과 김 전 비서관은 나왔다.
공판준비 절차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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