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호송하던 지명수배자를 경찰서에서 놓친 경찰관들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방경찰청은 광주 서부경찰서 교통과 소속 A 경감(53)과 B 경위(48)를 견책, C 순경(24)을 불문경고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광주 서구 치평동 무각사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윤모(45)씨를 호송 과정에서 놓쳐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윤씨는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에 지명수배돼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교통과가 있는 별관 건물에서 기초 조사를 받고 본관 형사과로 이동하던 중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한 뒤 그대로 달아났다.
B 경위와 C 순경은 당시 호송을 맡으며 윤씨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화장실에 홀로 보내는 등 업무 규정을 어겼다.
담당 팀장인 A 경감은 약 5시간 동안 사건을 상부에 알리지 않았다.
경찰은 윤씨 주거지 등에 팀원을 보내 도주범 검거 등 자체해결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윤씨는 사건 발생 64시간 만에 광주 광산구에서 지인의 집을 찾아갔다가 붙잡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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