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걷어차고 주인이 항의하자 되레 성추행

입력 2017-02-28 14:08  

강아지 걷어차고 주인이 항의하자 되레 성추행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28일 아파트단지에서 강아지를 발로 차고 항의하는 주인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7시 41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쓰레기장 앞에서 B(60·여)씨의 강아지가 자신을 향해 짖었다며 강아지를 발로 걷어차고 갑자기 B씨의 볼에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오후 7시 45분께 B씨의 가게에 찾아가 욕을 하고 B씨의 이마를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연락을 받고 온 B씨 남편의 엉덩이를 만지고 얼굴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추행과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무고했다고 주장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찾을 수 없고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ollens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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