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때 비협조적…특검 "범죄사실 소명됐다, 구속 필요성이 없을 뿐"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이보배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진료에 관여하고 청와대에서 사용된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한 의혹을 산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을 28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 행정관에게는 의료법 위반 방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이 행정관은 최순실 씨의 단골 병원 원장인 김영재 씨가 청와대에 들어가 박 대통령을 비선 진료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의료법 위반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 수사 및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는 박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 다수의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진술이 나왔으며 이 행정관이 해당 휴대전화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는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으로 알려진 무자격 의료업자들을 청와대에 들여보내는 데 도움을 준 의혹도 샀다.
이 행정관은 군대 후임이 운영하는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다수의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한 혐의와 국회에서 열린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 출석을 거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특검은 이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27일 기각됨에 따라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 행정관을 불구속으로 기소한 된 것에 관해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범죄 사실은 다 소명이 된 것이며 다만 구속이 필요성이 없는 것이다"며 "수사가 완료돼 불구속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 행정관이 조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평가했다.
그가 재판에 회부됨에 따라 법정 공방 과정에서 박 대통령 비선 진료 의혹이나 차명 휴대전화 사용에 관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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