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2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을 거부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황 권한대행은 자의적인 판단으로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려는 특검의 발을 묶어 스스로 국정농단의 공범을 자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에 의하면 수사 기간 연장 결정의 주체는 특검이고 대통령의 승인은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요건만 갖추면 대통령은 이를 승인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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