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자치구 투자사업 절반 '제동'

입력 2017-02-28 15:06  

광주시·자치구 투자사업 절반 '제동'

지방재정 투자사업 13건 중 6건 조건부·재검토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시와 일선 자치구가 추진 중인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절반가량이 심사에서 제동이 걸렸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시와 자치구 지방재정 투자사업 13건을 심사한 결과 7건은 적정, 4건은 조건부, 2건은 재검토 의견을 받았다.






심사는 지방재정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중복·과잉투자 등을 막기 위해 마련한 절차다.

시비(市費) 기준 200억원 이상 사업은 중앙(행자부)에서, 40억원 이상은 시에서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국가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사업비 규모, 조달 계획, 주민 수혜도 등을 평가한다.

적정과 조건부, 재검토 등으로 나뉘며 재검토는 전반적으로 사업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는 만큼 사실상 거부에 가깝다.

자치구가 추진한 광주역 청춘시장(북구), 오천마을 재생프로젝트(서구), 송정역세권 재상사업(광산구)은 '적정' 의견을 받아 사업 추진에 탄력이 기대된다.

그러나 서구가 추진하는 옛 서부경찰서 주변 생활여건 개선사업(60억원)은 정부 공모사업 선정이 선결 과제로 지적되면서 '조건부 추진'으로 물러섰다.

사업비 57억원 규모인 고싸움 놀이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은 부지면적 재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시가 추진하는 광주호 호수생태원 확장(135억원)과 운암산 근린공원 조성(99억원) 등은 사유지 매입 지연 대책, 토지매입비 우선 확보 등을 조건으로 추진 의견을 받았다.

영락공원 진입도로 개설은 적정, 금호동 로렌시아-매월동 아델리움간 개설사업은 조건부, 신덕지하차도-송정초교간 도로개설 등 2건은 재검토로 제동이 걸렸다.

광주시 관계자는 "조건부나 재검토 평가를 받은 사업은 보완한 뒤 다시 신청할 수 있다"며 "투자심사는 민선 이후 심화하는 무분별하고 선심성 사업을 막기 위한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nicepe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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