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지원·서부지청 '셋방살이'로 문 열었다

입력 2017-03-01 05:00  

부산 서부지원·서부지청 '셋방살이'로 문 열었다

청사 건설공사 지연…올해 상반기까지 본원·본청서 업무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과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이 셋방살이 신세로 문을 열고 업무를 시작하게 됐다.

두 기관 모두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새 청사를 짓는 공사가 늦어져 올해 상반기까지는 부산 연제구 거제동 본원과 본청에서 업무를 봐야 할 처지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1일 공식 개원하고 2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서부지원은 새 청사 공사가 마무리되는 올해 6∼7월까지는 부산법원종합청사에 따로 업무공간을 만들어 민원인을 맞게 됐다.

부산지법 민원 안내창구에 서부지원 창구를 함께 열어 운영할 예정이다.

서부지원의 재판관할구역은 부산시 강서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등 5곳이다.

즉결심판관할구역도 부산 강서·북부·사상·사하·서부경찰서 등 5곳이다.

부산지법은 2일 오전 10시 부산법원종합청사에서 신임 김동윤 서부지원장 취임식을 연다.

부산지검 서부지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1일 공식 출범해 2일부터 업무를 시작하지만 새 청사 공사가 끝나는 올해 8월 말까지는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검 청사에서 더부살이해야 한다.

부산지검은 기존 종합민원실에 서부지청 창구를 함께 운영한다.




서부지청 관할구역도 서부지원과 같은 부산시 강서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등 5곳이다

부산지검은 2일 오전 부산지검에서 신임 김재구 서부지청장 취임식을 한다.

법원과 검찰 모두 서부지원과 서부지청이 새 청사로 옮길 때까지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서부산권 시민들은 수개월간 법원이나 검찰 일을 보러 부산법원종합청사를 오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할 형편이다.

osh998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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