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바 "짝퉁상품 퇴치 부진은 모호한 중국 법 탓"

입력 2017-02-28 16:25  

알리바바 "짝퉁상품 퇴치 부진은 모호한 중국 법 탓"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짝퉁' 판매로 미국 정부로부터 악덕 시장업체로 분류된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가 미국 내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비판에 또다시 직면하자 중국 법을 걸고넘어졌다.




28일 CNBC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이날 성명에서 짝퉁과의 전쟁에 가장 큰 걸림돌은 중국의 모호한 위조방지법이라고 지적했다.

알리바바는 중국 법 집행 당국에 단서를 제공하지만, 이 가운데 수사관들이 실제로 추적하는 것은 극소수의 사건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알리바바는 작년 8월까지 1년간 짝퉁과의 전쟁의 일환으로 3억8천만 개의 제품을 타오바오(淘寶), 톈마오(天猫·T몰)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끌어내렸지만, 이 중 극소수만 사법시스템 내 처벌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알리바바가 지난해 적발한 4천500건의 짝퉁 의심사례 중 법집행기관이 추적한 것은 1천184건이며 이 중 유죄 선고가 나온 것은 33건뿐이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알리바바는 "민간 회사로서 알리바바는 법집행권한이 없다"면서 "음주운전 불법화가 전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듯이 짝퉁상품과의 전쟁에도 우리 사회가 함께 자원과 노력을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알리바바는 올해 초 처음으로 가짜제품을 판매한 입점업체 2곳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타오바오에서 가짜 스와로브스키 시계를 판매한 입점업체 2곳의 계약 위반과 영업권 침해로 140만 위안(약 2억4천만 원)의 피해를 봤다며 중국 선전시 룽강 지역 인민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해 12월 21일 알리바바의 쇼핑몰 타오바오를 가짜제품 판매와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악덕시장'(Notorious Markets)' 업체로 분류했다.





타오바오는 2011년 처음으로 USTR의 악덕시장 리스트에 올랐다가 상표권자들과의 협업 등을 통해 짝퉁 퇴출 운동을 벌이겠다는 알리바바의 약속에 따라 이듬해 리스트에서 빠졌지만, 여전히 가짜제품 판매 비중이 높아 미국 산업과 소비자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재지정됐다.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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