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에서 증권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비상장법인 멈스에 대해 과태료 3천970만원을 부과하고 증권발행제한 12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 매출인 1명에 대해 3억4천6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멈스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7차례 실시하며 전매제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서류 제출의무 규정을 위반했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