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증권신고서 미제출 멈스에 과태료 부과

입력 2017-02-28 16:32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증선위, 증권신고서 미제출 멈스에 과태료 부과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에서 증권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비상장법인 멈스에 대해 과태료 3천970만원을 부과하고 증권발행제한 12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 매출인 1명에 대해 3억4천6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멈스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7차례 실시하며 전매제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서류 제출의무 규정을 위반했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