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8일 금융위서 최종 확정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공모 자산유동화증권(ABS) 상품을 사모처럼 판매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된 미래에셋대우[006800]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20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에서 심의된 과징금 20억원의 제재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 관련 ABS를 500여명에게 발행하면서 15개의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판매하는 방식으로 공모에 따른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했다.
과징금 20억원은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대한 규정상 최고액이다.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제재는 내달 8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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