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미래에셋대우 최고과징금 20억원 의결

입력 2017-02-28 16:51  

증선위, 미래에셋대우 최고과징금 20억원 의결

내달 8일 금융위서 최종 확정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공모 자산유동화증권(ABS) 상품을 사모처럼 판매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된 미래에셋대우[006800]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20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에서 심의된 과징금 20억원의 제재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 관련 ABS를 500여명에게 발행하면서 15개의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판매하는 방식으로 공모에 따른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했다.

과징금 20억원은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대한 규정상 최고액이다.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제재는 내달 8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chom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