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반포·개봉동 아파트 분양사기 50대 구속…43명 피해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수도권 유명 아파트의 잔여 분양권이 있는 것처럼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분양대행사 운영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분양대행사 운영자 A(53)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11월 인천시 남동·연수구에 분양사무실을 차려놓고 서울 서초·구로구와 인천 송도국제도시 등 3곳에 아파트 잔여 분양권이 있는 것처럼 속여 분양희망자 43명으로부터 계약금 7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도권 부동산중개업소 여러 곳에 "대형 건설사들이 건설대금 대신 받은 분양권이 있다"며 분양희망자를 모집했다.
사무실을 찾아온 분양희망자들에게 분양권을 시세보다 3천∼8천여만원 저렴하게 넘긴다며 계약금을 챙긴 뒤 도주했다.
분양희망자들은 등기이전 날짜만 기다리며 잔금을 준비하다가 A씨의 사기행각을 알게 됐다. 일부는 분양받은 아파트를 찾아갔다가 이미 입주한 주민을 만나 피해 사실을 안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분양대행사에 근무했던 직원 등 10명이 범행에 관여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분양희망자들이 유명 브랜드 아파트에는 드러나지 않은 채 남아있는 분양권이 있다고 믿는 점을 악용해 범행했다"며 "피해자들은 분양가보다 수천만원이 오른 아파트를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계약금을 A씨에게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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