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복되지 않는 경로는 허용"…경찰 금지통고 '제동'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3·1절을 맞아 대규모 참여가 예상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집회 행진이 청와대 인근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까지 허용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28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세종대로와 광화문 로터리를 지나 효자로, 정부청사 창성동별관, 자하문로16길 21 왕복 전차선까지 행진이 가능하다. 창성동 별관에서 청와대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460m다.
세종대로 로터리에서 헌법재판소 방향인 안국동 로터리를 지나는 행진은 경복궁 로터리와 안국동 로터리 사이를 제외한 구간에서 허용됐다.
자하문로16길 21 앞 인도와 창성동별관 앞에서의 집회도 허용됐다.
다만 법원은 경복궁역과 신교동 로터리를 지나 청와대 외벽에서 100m 떨어진 효자치안센터까지의 행진은 "행진 장소가 중복된다"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앞서 퇴진행동이 이끄는 촛불집회와 보수단체가 주도하는 태극기 집회의 충돌을 막기 위해 뒤늦게 집회 신청을 한 촛불집회 측에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목적이 상반된 두 주최자의 집회장소와 행진 경로가 중복되지 않는다"며 태극기 집회와 중복되지 않는 구역에 한해 촛불집회 행진을 허용했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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