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200만원 준 조합장 출마예정자 적발

입력 2017-02-28 17:51  

조합원에 200만원 준 조합장 출마예정자 적발




(예천=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경북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금품을 조합원에게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예천농협조합장 출마예정자 A씨를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0시께 남예천농협 본점 1층 화장실에서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조합원 B씨에게 현금 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돈을 받은 뒤 예천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이를 제보했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A씨를 긴급체포하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A씨 처벌이 확정되면 신고포상금 규모를 정할 방침이다.

lee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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