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일시이동중지명령의 적용 지역을 기존 전남·북과 광주에서 충남·세종·경기·인천지역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최근 전남·북 지역 가금류 사육농장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데 이어 서해안 지역의 야생조류 이동경로를 따라 전북 익산과 충남 홍성에서 잇따라 H5형 AI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일시이동중지명령이 28일 자정부터 3월 2일 12시까지 36시간 동안 해당 지역의 가금류 관련 농가와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발령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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