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아니어도 복지, 분유지원 대상에 포함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 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조손가정을 최대한 빨리 발굴하겠다고 1일 밝혔다.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정은 빈곤 가정일 확률이 높고, 가족 내 돌봄·보호 기능도 약해서 복지 지원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단전, 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 23종의 사회보장 정보를 분석해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행복e음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한다.
기초연금 수급 노인가구에 손자녀가 전입하거나, 해당 노인의 자녀가 사망했다는 정보가 나오면 '중점발굴 대상'으로 지정한다. 이후 읍면동 복지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형편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준다.
또 복지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노인복지관에서 조손가정 정보를 받아 공적급여와 민간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손가정이 자격 미달로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분유는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저소득(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에 지원됐지만, 올해부터는 조손가정으로 지원 범위가 넓어진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큰 조손가정이 복지서비스를 누락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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