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항남 등 5곳 제재

입력 2017-02-2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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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항남 등 5곳 제재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항남 등 5개사에 대해 증권발행제한과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대호하이텍은 매출과 매입을 허위로 올려 증권발행제한 8개월, 감사인지정 2년 조치를 받았다. 젬앤컴퍼니는 담보제공 내용 등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증권발행제한 4월, 감시인지정 2년 징계를 받았다.

또 빌트모아는 재고자산평가 충당금을 적게 계상해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시인지정 2개월을, 조일공업은 매출과 매출원가 과대계상 등으로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인지정 2년을 받았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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