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임자 34명 '직권 면직 취소' 소송 본격 시작

입력 2017-03-0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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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임자 34명 '직권 면직 취소' 소송 본격 시작

충북지부 오는 2일 첫 공판 시작으로 전국서 동시다발 진행

(전국종합=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지난해 소속 학교로 복귀하지 않아 해직된 전국의 전교조 전임자 34명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이성용 전교조 충북지부장과 박옥주 전교조 본부 수석부위원장이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직권 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첫 공판이 오는 2일 열린다.

지난해 교육부는 법외노조 판결 이후에도 전교조 핵심 간부들이 소속 학교에 복귀하지 않자 시·도교육청에 이들을 직권 면직 조치하도록 지시한 데 이어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엄정 대처하겠다며 직무 이행 명령을 내렸다.

이에 이 지부장과 박 부위원장이 소속된 진천·음성교육지원청 징계위원회는 '직권 면직 동의' 의견을 냈고, 도교육청 인사위도 이 안건을 원안 의결했다.

지난해 6월 김 교육감이 이런 인사위 의결을 수용하면서, 두 전임자는 최종 직권 면직됐다.

이들 둘은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12월 1일 행정소송을 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직권 면직된 전교조 전임자는 전국적으로 총 34명이다.

이들 모두 비슷한 시기 자신이 속한 지역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소송을 소속 교육청의 관할 법원에 내게 돼 있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일괄 처분된 사안이지만 각기 소를 제기했다"며 "최근 강원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교조 전임자를 허가해 준 게 이번 재판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처장의 전임자 허가 공문을 최근 해당 학교에 발송했다.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이후 전임자를 허용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런 조처와 관련 강원도교육청은 "노조 전임제는 노조에 대한 편의 제공의 한 형태이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을 통해 승인하면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며 "통상 단체협약을 통해 사용자 동의가 이뤄지는 전임자를 인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전임제를 인정받지 못한 전교조 충북지부는 무급 휴직 형태로 전임자를 두고 지부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jeon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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