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男, 이혼요구 아내에 교통범칙금 9천만원 떠넘기려다 적발

입력 2017-02-28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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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男, 이혼요구 아내에 교통범칙금 9천만원 떠넘기려다 적발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남성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아내에게 보복하려고 일부러 교통 법규를 위반해 거액의 범칙금을 물리려다 적발됐다고 현지 일간 오카즈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 제다의 나르민이라는 여성은 지난달 자신 소유의 차가 교통 법규를 위반했다는 통지문을 휴대전화로 수주 간 375차례나 받았다.

범칙금의 합은 무려 30만리얄(약 9천만원)에 달했다.

사우디에서 여성은 운전할 수 없지만 차량을 소유할 수는 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이 여성은 교통 당국에 이의를 제기했고, 조사 결과 남편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제다시 교통 당국 관계자는 이 신문에 "이의를 접수한 뒤 바로 조사에 착수해보니 남편이 차 주인이 아내인 점을 악용해 교통 법규를 반복적으로 어기고 범칙금을 아내에게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나르민은 "교통 법규를 어긴 시점을 보니 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뒤부터였다"며 "나에게 복수하려고 그런 짓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제다시 교통 당국은 남편에게 범칙금을 모두 물도록 명령하고 이 차를 남편에게서 압수해 주인인 이 여성에게 돌려줬다.

앞서 2015년에는 남편이 둘째 부인을 얻는 것에 불만을 품은 사우디 여성이 결혼식 당일 남동생을 시켜 신호등을 일일 한도까지 어기게 해 범칙금 30만 리얄(9천만원)을 남편에게 물리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hsk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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