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경매 매각후 NASA 소송냈으나 美법원 "매입자의 것" 판결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통신원 = "미국의 유인 달 탐사선 '아폴로 11호'가 달 표면에서 채취한 흙먼지 표본"이 소송 끝에 미 항공우주국(NASA)에서 개인 손에 넘겨졌다.
28일(현지시간) 시카고 트리뷴과 휴스턴 크로니클 등에 따르면 미 연방법원 텍사스 남부지원은 NASA 우주계획 총괄본부인 휴스턴 '존슨 우주센터' 측에 "아폴로 11호가 1969년 7월 달 착륙 시 채취한 흙먼지 표본 주머니를 시카고 교외도시 주민 낸시 리 칼슨(65)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흙먼지가 든 약 30cm 길이의 흰색 주머니는 칼슨이 2015년 연방정부 경매에서 995달러(약 110만 원)를 주고 구입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1년 이상 존슨 우주센터에 보관돼왔다.
미 당국은 이 물건을 "국가적 보물"로 주장하면서 "행정부처의 착오로 경매에 올려져 매각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을 주재한 바네사 길모어 판사는 "칼슨이 흙먼지가 든 주머니의 주인"이라며 반환을 명령했고, 칼슨은 전날 이 흙먼지 주머니를 다시 손에 넣었다.
아폴로 11호 선원들은 발사 8일 만인 1969년 7월 24일 하와이 인근 태평양 해상으로 귀환하면서 특수 고안된 주머니에 달 표면 흙먼지와 돌 조각 등을 담아왔다.
칼슨이 사들인 주머니도 이 중 하나로 알려졌다.
이 주머니는 2006년 제3의 형사사건을 수사하던 연방 수사당국이 캔자스 우주박물관 관장의 집에서 우연히 발견했다.
미 법무부 산하 법원행정처는 2014년 이 주머니를 압수물품 경매에 최저 입찰가 2만 달러(2천300만 원)를 매겨 내놓았으나 유찰됐고, 2015년 2월 다시 경매에 부쳐 칼슨에게 팔았다.
미시간 주 마켓 출신으로 시카고 교외도시 인버니스에 사는 변호사 칼슨은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을 때 열한 살이었다. 그는 "우주인들이 지구를 떠나 달 표면을 밟고, 무사 귀환에 성공한 것이 무척 위대하게 느껴졌다"며 "이후 우주 물체 수집가가 됐다"고 밝혔다.
칼슨은 흙먼지 주머니를 손에 넣은 지 수개월 후 존슨 우주센터의 달 표본 큐레이터 라이언 지글러에게 "진품 여부를 확인해줄 수 있는지"를 물었고, 요청에 따라 우주센터로 주머니를 보냈다. 지글러는 "주머니 속에 든 것이 달의 흙먼지일 뿐 아니라 주머니 겉에도 같은 흙먼지가 묻어있다"는 답을 주었다. 하지만 칼슨은 수개월이 지나도록 주머니를 되찾을 수 없었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NASA 측은 "결코 개인 소유일 수 없는 역사적 유물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칼슨에게 팔린 것"이라며 법원 판결에 실망감을 나타냈다.
이들은 "과학적 가치면에서 중요할 뿐 아니라, 한 시대의 미국인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쏟은 노력의 결과물"이라며 칼슨에게 "달 흙먼지 주머니를 대중에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chicagor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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