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보은군이 특정 화가의 미술관 건립 등을 조건으로 미술작품을 기증받은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다.
감사원은 보은군의회와 주민 A씨가 "보은군이 복합문화시설 건립 과정에서 기부금품 모집·사용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12월 낸 감사청구에 대해 위법으로 볼 수 없어 종결 처리했다고 1일 밝혔다.
감사원은 "법이 정한 기부금품은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으로 정의돼 있으나, 보은군은 미술관 건립, 흉상제작, 초대 관장 선임 등을 조건으로 내걸고 미술작품을 받아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보은군수가 병세 위중한 기증자와 긴급하게 협약하느라 보은군의회 의결을 받기 어려웠고, 귀국 후 의정간담회에서 이를 보고하는 등 적법하게 절차를 이행한 점을 볼 때 지방자치법을 어겼다는 주장도 감사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보은군의회 등은 보은군이 2015년 10월 미국에 거주하던 이 지역 출신 고 이열모 화백의 미술작품 268점과 관련 서적 446권을 기증받고, 이를 전시할 미술관 등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나서자 법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며 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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