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AI 의심사례…오리 살처분, 10km이내 긴급방역

입력 2017-03-01 10:51   수정 2017-03-0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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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AI 의심사례…오리 살처분, 10km이내 긴급방역

(창원=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 경남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사례가 나와 도와 해당 군에 비상이 걸렸다.

도는 하동군 진교면 한 오리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검사를 위한 검사시료(20마리)에서 H5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고병원성 여부 확인을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정밀검사 결과는 이르면 3일쯤 나온다.

도는 지난달 27일 도 축산진흥연구소가 가금이동승인서 발급신청을 한 해당 오리 사육농가를 찾아 AI 간이검사를 했으나 음성 판명이 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서해안에서 AI가 다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 정밀검사에 나서 H5항원 검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하동군은 AI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28일 해당 농가 오리 3천150마리를 살처분하고 농장 안팎 소독 등 초동방역조치를 취했다.

도는 해당 오리 사육농가 반경 3㎞ 내 24농가 209마리를 살처분하도록 했고 반경 10㎞ 방역대 내 가금농가에는 이동제한 조치와 긴급예찰 및 혈청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12월 24일 양산 산란계 농가에서, 같은 달 25일에는 고성군 오리 사육농장에서 각각 고병원성 AI 발생한 이후 추가 신고가 없었다.

도는 방역대 내 가금농가 임상관찰 및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지난달 20일 양산을 마지막으로 발생지역에 이동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했다.

도 관계자는 "하동 AI 발생지역에 이동제한과 소독예찰 강화 등 철저한 차단방역을 통해 도내에서 AI가 확산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kyung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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