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기면 맞는다" 와이파이 셔틀, 단체톡 비방…학교폭력 엄단

입력 2017-03-01 11:57  

"끊기면 맞는다" 와이파이 셔틀, 단체톡 비방…학교폭력 엄단

전남경찰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활동 "117 신고·상담하세요"

(무안=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중학생 A군은 매일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스마트폰 핫스팟부터 켠다.




같은 반 친구 3명이 공짜 무선 인터넷을 즐기기 위해 A군에게 일명 '와이파이 셔틀'을 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데이터 요금 때문에 부모님께 혼난 적도 부지기수지만 A군은 "핫스팟 잘 켜놔라. 끊기면 맞는다"는 친구들의 말이 더 무섭다.

스마트폰 발달과 함께 학교폭력 형태도 물리적인 것뿐 아니라 사이버 왕따, 강요 행위로 까지 번지고 있다.

피해자가 단체 카톡방을 나가도 계속 초대해 욕설하고 괴롭히는 '카톡 감옥방', 단체로 채팅방에서 한사람에게 욕설이나 비방을 하는 카톡 왕따(떼카), 와이파이 셔틀 등이 대표적이다.

경찰에 따르면 친구를 상대로 한 주먹질이 형법상 폭행죄(2년 이하 징역, 5백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듯, 카톡방 욕설도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모욕죄(1년 이하 징역, 2백만원 이하 벌금)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XX가 우리반 도둑X 아니냐"는 등 확인되지 않는 사실로 특정인을 비방하면 사이버 명예훼손죄(7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며 와이파이 셔틀 역시 형법상 강요죄(5년이하 징역)로 처벌할 수 있다.

전남 경찰은 새 학기를 맞아 3∼4월 두 달을 '학교폭력 집중 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1일 밝혔다.

전남 경찰이 지난해 117학교 폭력 신고전화를 분석한 결과 2월 47건, 3월 114건, 4월 181건 등 학기 초에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유형은 폭행·협박, 모욕·명예훼손, 공갈·갈취, 강요, 성폭력 순이었으며 사이버상 협박과 명예훼손, 강요 행위도 많았다.

경찰은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하는 모욕, 강요 행위도 심각한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범죄예방교실 운영, 등굣길 캠페인 등을 할 예정이다.

중·고교 학생을 상대로 한 '런치타임 미팅' 등 1:1 상담 시행, 기숙사·운동부 학교폭력 실태 파악 등도 추진한다.

박송희 전남청 아동청소년계장은 "학교폭력 피해를 봤다면 학교전담경찰관이나 국번 없이 117을 눌러 신고 또는 상담할 수 있다"며 "직접 전화하는 것이 망설여지면 #0117로 문자를 보내거나 스마트폰 117 chat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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