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2심도 이용자 일부 승소…"비식별 정보도 개인정보"
위자료 청구는 기각…"재판 결과로 정보 공개되면 피해 회복"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구글도 국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미국 정보기관 등에 넘긴 국내 이용자의 정보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배기열 부장판사)는 국내 인권활동가 6명이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처럼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1심은 구글코리아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은 구글코리아도 제3자에게 제공한 국내 이용자의 정보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오모씨 등은 2014년 구글이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프리즘(PRISM) 프로그램에 사용자 정보를 제공했고 이에 따라 자신들의 개인정보와 지메일(Gmail) 사용 내용이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보공개 내용을 밝히라고 구글에 요구했다.
'프리즘'은 미국을 지나는 광섬유 케이블에서 이메일 등 인터넷 정보를 수집하는 NSA의 감시 프로그램으로, 미 중앙정보국(CIA) 용역업체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전 세계에 알려졌다.
하지만 구글은 요청을 거부했고 이들은 그해 7월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동시에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구글과 구글코리아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 비공개 사항을 제외한 개인정보 제공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글은 재판에서 "구글 본사의 모든 소송은 미국 현지 법원이 전속 관할권을 가진다는 국제 합의가 존재한다"며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게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글의 주장은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 재판관할권을 배제하는 합의로 국제사법을 위반해 효력이 없다"며 배척했다. 재판부는 "당사자가 외국법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해도 국내 이용자가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하는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구글은 다른 정보와 결합해야만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른바 '비식별 정보'는 제3자 제공현황 공개 대상인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다면 그 정보도 '개인정보'로 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처럼 오씨 등의 위자료 지급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오씨 등이 정신상 고통을 입었다 해도 재판 결과에 따라 구글 측이 해당 정보를 공개하면 회복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