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중국 정부가 상하이(上海) 푸둥(浦東)지역에서 수입하는 화장품에 대해 1일부터 허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해 시범 시행한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北京)지부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상하이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기업 활력을 높이고자 푸둥신구에 들어오는 일반 화장품(자외선차단, 미백, 안티에이징 등 기능성 제품을 제외한 화장품)은 기술심사 없이 바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등록 이후 기술심사를 거쳐 인증을 받아야 판매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일단 등록만 하고 판매하면서 기술심사를 사후에 받게 된다.
새 제도는 인증을 기다리느라 중국 내 신제품 출시 시기를 놓쳐 어려움을 겪은 업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등록 기간만 단축됐을 뿐 심사 수준은 기존과 같고, 특히 사후 기술심사에 불합격하면 수입과 판매를 중단하는 것은 물론 기존에 판매한 제품까지도 모두 회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시범지역에서 등록한 제품을 중국 내 다른 지역에서도 팔려면 기존 등록정보를 말소하고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허가를 새로 받아야 한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새로운 제품을 보다 신속하게 중국시장에 유통할 수 있게 된 점은 우리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면서도 "여러 위험요소가 있는 만큼 사전에 제품 품질과 중국 내 판매전략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표] 등록제와 허가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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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범 등록제(상하이 푸둥신구) │기존 허가제(중국내 모든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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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 │상하이식약국 │국가식약품감독관리총국(CFD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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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중국내 위탁책임자(境??任人) │재중신고책임회사(在?申??任│
│ │*푸둥신구 사업자등록증 보유 업│?位) │
│ │체│*중국내 사업자등록증 보유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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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중회사 │시범등록 과정의 서류 진위여부 │행정허가 과정의 서류 진위여부 │
│책임 │및 제품 수입과 경영, 품질안전 │ │
│ │등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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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해관 │상하이 푸둥해관 │중국내 모든 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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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서류 │상하이식약국 수리센터 │CFDA 행정허가 수리센터│
│형식심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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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형식심사에 통과되면 ①접수증명│형식심사 후 CFDA 보건식품 심사│
│가능시점 │서와 ②등록증명서(전산파일) 발│평가센터에서 진행하는 기술심사│
│ │급받으며, 상기 서류로 수입 통 │에 통과하여 수입허가증을 취득 │
│ │관 가능 │해야만 수입 통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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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온라인 등록증명서 │오프라인 수입허가증 │
│증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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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등록후 3개월 내 상하이식약국에│등록후 4년에 한번씩 허가증을 │
│ │서 기술심사 진행하며, 등록 유 │갱신해야 함 │
│ │효기간은 현재 미정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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