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3년내 '운전 중 휴대전화' 2회 적발 시 면허 취소

입력 2017-03-0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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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3년내 '운전 중 휴대전화' 2회 적발 시 면허 취소

신규 운전자는 2년간 한 번만 걸려도 취소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운전중 휴대전화 이용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영국의 자동차운전 규정이 1일(현지시간) 시행됐다.

새 규정은 운전 중 휴대전화 이용에 대해 벌금 200파운드(약 30만원)와 벌점 6점을 매긴다. 이전 벌금과 벌점의 두 배로 높였다.

특히 면허를 처음 취득한 신규 운전자는 취득일로부터 2년 안에 한번만 적발돼도 곧바로 면허 취소를 당한다.

기존 운전자도 3년간 벌점이 12점에 이르면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데 벌점 6점인 휴대전화 이용이 두 차례 적발되면 면허 취소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 2015년 영국에서 운전자의 휴대전화 이용 때문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22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또 99명이 중상을 입었다.

처벌 강화와 더불어 경찰도 운전중 휴대전화 이용에 대해 365일 단속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크리스 그레일링 교통부 장관은 "처벌을 두 배로 강화한 것은 운전중 휴대전화를 손에 잡으려는 욕구를 억제하는 강력한 제재가 될 것이다. 이는 일반 운전자가 두 번 적발시 면허가 취소된다는 뜻"이라며 경각심을 일깨웠다.

지난해 10월 휴대전화를 이용하다가 엄마와 세 자녀를 사망에 이르게 한 트럭 운전자가 징역 10년을 선고받는 등 법원 역시 운전중 휴대전화 이용에 의한 사고에 대한 처벌을 높이는 추세다.


jungw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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