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국회는 2일 오후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조기 대통령선거에서도 재외국민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대통령 궐위 시 치러지는 선거에서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이날 오전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오후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될 예정이다. 법사위는 종합편성채널에도 선거방송을 허용하는 방안 등 개정안의 다른 쟁점들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심의를 마치지 못했다.
법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르면 4월 말에서 5월 초 치러질 조기 대선에 재외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특별검사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은 아직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은 데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본회의에 올리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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