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2016년도분 건강보험료에 대한 연말정산 작업을 조만간 끝내고 4월분 보험료에 반영해 부과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근로자에게 2016년에 지급한 보수총액과 근무 월수를 기재한 '보수총액통보서'를 아직 내지 않은 사업장의 사용주는 오는 10일까지 전자문서교환시스템(EDI), 팩스, 우편, 지사 방문 등을 통해 제출해달라고 건보공단은 당부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당월 받은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하고 절반은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임금이나 호봉이 인상되거나 인하되고 보너스를 받아서 당월 보수액이 변동되면 건보료도 달라져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러려면 사업장은 임직원의 보수월액이 바뀔 때마다 일일이 건보공단에 신고해야 하고 사업장의 건강보험 관련 업무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2000년부터 직장건보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4월에 실제 받은 보수총액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를 통해 매년 4월분 보험료에 그 정산차액을 반영해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해 준다. 정산 결과 지난해 월급 등이 올라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 하고, 임금이 깎인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하지만 연말정산 뒤 곧바로 건보료를 정산하다 보니, 추가로 많은 정산보험료를 내야 하는 직장인으로서는 마치 건보료가 오른 것처럼 느끼게 된다. '4월 건보료 폭탄'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런 4월 건보료 정산 소동을 줄이고자 2016년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건보료 부과방식을 기존의 정산방식에서 당월 보수에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으로 바꿔 의무적으로 적용, 시행했다.
건보공단은 정산금액이 많아서 한꺼번에 내는 게 부담이 될 경우에는 근무사업장을 통해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최대 10회까지 나눠서 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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