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철강제품에 8% 반덤핑관세 확정…예비판정의 2배

입력 2017-03-02 09:49   수정 2017-03-0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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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韓철강제품에 8% 반덤핑관세 확정…예비판정의 2배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제품인 인동(Phosphor Copper)에 대해 예비판정의 2배가 넘는 반덤핑 관세를 확정했다.

2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8일 한국산 인동에 대해 8.43%의 반덤핑 관세 최종판정을 내렸다.

예비판정 결과인 3.79%의 두 배가 넘는 무거운 관세를 결정한 것이다.

인동은 인을 포함한 동으로 탈산제나 인청동 제조용으로 쓰인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대(對) 미국 인동 수출액은 356만 달러다.

지난해 3월 미국 철강제조업체 메탈러지컬 프로덕츠(Metallurgical Products)사(社)는 한국산 인동이 자국 판매가격보다 싼 가격에 수출되고 있다며 한국 철강업체인 봉산을 미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상무부는 예비판정에서 3.79%의 비교적 낮은 관세를 부과했지만, 실사 등을 거쳐 8.43%로 세율을 높였다.

미 ITC의 산업피해 최종판정은 오는 4월 13일로 예정돼 있다.

여기서 '산업피해 긍정판정'이 내려지면 4월 20일부터 8.43%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우리 업체 측 대응이나 제출 자료를 보고 관세를 더 높게 매긴 것으로 보인다"며 "현지 법률회사 등을 통해 ITC 최종판정에서 '부정판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길이 아직 남아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관세장벽이 높아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는 "새 정부 출범 전 조사가 시작된 것이라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e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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