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매출 1천만원?'…대형포장마차 탈세 논란

입력 2017-03-02 10:09  

'월매출 1천만원?'…대형포장마차 탈세 논란

신용카드 거부 오직 현금 결제…"생계형 아닌 기업형 포장마차 단속을"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광주에서 성업하는 일부 '대형포장마차'에 대한 '탈세'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광주 각 자치구와 세정당국 등에 따르면 광주 시내 5개 자치구 번화가 등에 대형포장마차들이 영업하고 있다.

30∼50개 이상 좌석을 갖춘 이들 대형포장마차는 소주와 맥주, 각종 안주 등을 일반음식점 가격과 비슷하게 판매하고 있다.

광주 남구에는 대형포장마차 30개가량이 밀집해 있는 곳도 있다.

이들 포장마차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현금만 받고 저녁 7시부터 새벽까지 손님들을 받고 있다.

목요일, 금요일에는 불야성을 이룬다.






아예 메뉴판에 신용카드 결제는 안 된다는 안내문까지 부착해 놓은 곳도 있다.

포장마차 주인 A 씨는 "포장마차 내에 신용카드 결제기 자체가 없고 인근 포장마차 모두 신용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다"며 "저희처럼 서민들은 (신용카드 결제가 되지 않더라도) 좀 봐줘야 한다"고 말했다.

남구 대형포장마차를 즐겨 찾는 직장인 이모 씨는 "저녁마다 테이블 10여 개에 손님이 꽉 차 하루 매출이 수십만원, 한 달 매출이 1천만원을 넘을 것 같은데도 신용카드 결제는 안 되고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직장인들은 유리지갑인데도 이들 대형포장마차는 세금이나 제대로 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관계 당국 확인 결과, 이들 포장마차는 요식업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아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광주 세무서 관계자는 "자치구에서 요식업 허가를 내줘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데 이들 포장마차는 요식업 등록이 안 된 불법이어서 사업자등록 자체가 안된다"며 "이들 포장마차가 내는 세금은 없고 입회 조사 등을 통해 세금을 걷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연 매출 1억원인 일반음식점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600만∼700만원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 대형포장마차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면 상당한 세수 확보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소매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한 달 매출이 천만원이 안된 소매점은 월세와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데도 이들 대형포장마차는 월세와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것을 보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된다"며 "길거리 생계형 포장마차와 기업형 대형포장마차는 엄연히 구분돼야 하고 일부 포장마차 주인의 삶을 들여다보면 중산층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shch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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