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대기업집단법' 제정·금산분리 완화 공약

입력 2017-03-02 10:34   수정 2017-03-0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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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대기업집단법' 제정·금산분리 완화 공약

"경제민주화 2.0"…"핀테크 발전시키고 서민 금융소외 해소"

전자투표·다중대표소송 찬성…"경영권 방어장치도 두겠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배영경 기자 = 바른정당 대권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일 대기업집단법 제정과 금산분리 완화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남 지사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민주화 2.0' 방안을 발표했다.

남 지사는 "실효성 있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합리적 경제규율을 만들겠다. 기존 재벌개혁 수단의 한계를 반영해 대기업집단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집단법은 현행 공정거래법, 금융 관련법, 세법 중 재벌개혁에 필요한 규정을 모아 만드는 특별법으로, "재벌개혁과 일자리를 위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남 지사는 설명했다.

기존에 경제민주화 방안으로 거론돼 온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부활에 대해 남 지사는 "실제 적용대상이 많지 않고, 효과도 불확실하며, 정치적 논란만 가중한다"고 반대했다.

30∼60개 출총제 대상 기업 중 '상위 재벌'에는 규제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하위 재벌'에는 지나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남 지사의 주장이다. 규제 기준을 자산의 40% 또는 25%로 삼는 것도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남 지사는 또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를 규제하는 금산분리를 완화, 핀테크 산업 발전을 도모하면서 서민의 금융 소외현상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현재의 금산분리 규제는 금융의 사금고화를 막는 것인데, 과거보다 자본이 풍족해져 사금고화 유인은 현저히 줄었다"며 "이미 진입한 산업자본의 기득권은 인정하면서 신규 진입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금융 산업자본을 '비금융 자산 기준 2조 원 초과 또는 자본 비중이 25% 이상'이라는 두 가지 판단 기준에서 단일 기준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은행의 주요 주주인 ICT 기업에 대한 지분규제 4%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논란이 되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 남 지사는 전자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에 찬성했다. 또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와 집중투표제 중 하나를 선택해 우선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에 대해 "미상장 벤처·중소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하고, 국가기간산업은 외국인의 적대적 M&A에 대한 승인 권한을 정부에 줘 보호장치를 두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중소기업 단체의 공동행위 금지에 적극적으로 예외를 인정, 하도급 기업들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카르텔 형성을 허용해 대기업을 상대로 한 협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의 공동협상과 공동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지역별·업종별 사업자들의 수평적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zhe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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