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도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결을 방패 삼아 버티던 삼성·한화·교보 등 3대 대형 생명보험사 모두가 일부 지급에서 전건(전액) 지급으로 돌아서게 됐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3일 정기 이사회를 열어 자살보험금 지급방안을 긴급 안건으로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생명이 이사회에서 지급방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면 대형 생보사 3사 모두 금융당국의 방침에 따르는 것으로 자살보험금 문제는 끝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014년 9월 이후 수차례 생명보험업계에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했으나 3사는 '자살은 재해사망이 아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왔다.
특히 지난해 9월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보험사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하자 이를 근거로 버티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그해 11월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영업 인허가 취소,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중징계를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3사는 '일부 지급'으로 한발 물러섰다.
일부 지급방안은 금감원이 '기초서류(약관) 준수 의무'라는 수단으로 보험사를 제재할 수 있게 된 2011년 1월 24일 이후 미지급 건만 보험금을 주는 내용이었다.
소유주이자 대표이사인 신창재 회장의 연임 문제가 시급한 교보생명이 먼저 고개를 숙였고, 이어 한화·삼성생명도 일부 지급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은 여전했다.
이들의 견고한 입장은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 직전에 이뤄진 교보생명의 전액 지급 결정과 금감원의 중징계로 흔들렸다.
금감원은 일부 지급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이들 3사에 영업 일부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고 삼성·한화생명 사장에게는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교보생명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렸던 지난달 23일 미지급 건에 대해 모두 보험금을 주겠다고 밝혀 신창재 회장은 주의적 경고라는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삼성생명은 이에 따라 지난달 말 금융당국에 지급 방침을 알리고 이날 긴급 이사회를 열어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한화생명 역시 삼성생명의 입장 변화를 감지하고 내부 검토에 들어가 3일 정기 이사회 때 긴급하게 지급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한화생명이 교보생명에 이어 자살보험금 지급 방침으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당국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는 금융감독원장 전결 사안이지만 삼성·한화생명의 '백기 투항'으로 금융위원회의 결정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금융위는 이달 8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금감원의 제재안에 대해 의결할 것으로 보험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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