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엉망'…서울시특사경 52곳 적발

입력 2017-03-02 11:00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엉망'…서울시특사경 52곳 적발

관리소홀·부실운영 공사장 29곳 형사입건, 23곳 행정처분 의뢰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충분한 물을 뿌려야 하지만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유해한 먼지가 사방에 날리는 등 비산먼지 관리가 엉망인 공사장 52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시·자치구 환경 관련 부서와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560곳을 합동 점검한 결과 위반 업소 5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이들 가운데 29곳을 형사입건하고 23곳은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과태료처분을 의뢰했다.

미세먼지 배출원은 중국 오염원 유입의 영향이 크다.

서울의 경우 비산먼지(48%), 건설기계·교통(31%), 산업·난방 등(16%) 등으로 꼽혀 먼지 발생이 많은 공사장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비산(飛散)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로 흩날리는 미세먼지를 말한다.

호흡기를 거쳐 폐 등에 침투하거나 혈관을 따라 체내로 이동하며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법에 따라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또 야적, 싣기·내리기, 수송 등 공정별로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방진 덮개, 방진벽(막), 살수시설, 세륜 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관리 소홀, 부실 운영 등으로 적발된 업체는 업종별로 건설공사장 37곳, 건설폐기물처리장 6곳, 골재생산·보관판매소 9곳이다.

단속 결과 이들 업체는 비용 절감, 작업 편리 등을 이유로 위법한 행위인 줄 알면서 비산 먼지를 부실하게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점검 결과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택지개발 조성공사 등 철거 현장에서 비산먼지 관리가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 앞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공사장 비산먼지는 서울 도심에서 자동차 매연과 더불어 대기 질에 영향을 주는 주요 배출원"이라며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현장단속을 펴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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