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교대 1년여만에 총 27억 수익…30∼40분 거리를 10∼20분만에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강남지역 골목길에서 과속 등 상습 난폭운전을 한 이른바 '콜뛰기(불법 자가용 택시)' 영업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외제차 등 고급 승용차를 이용해 불법 자가용 영업을 하며 난폭운전을 일삼은 혐의(도로교통법·운수사업법 위반)로 김모(22)·최모(54)씨 등 2개 조직 일당 7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벤츠·BMW·제네시스 등 최고급 승용차로 연예인·유흥업소 종업원·전문직 고객 5천명을 상대로 자가용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유흥주점이 밀집된 강남 역삼동·논현동·학동·신사동 등 일대에서 24시간 주·야간 교대체제로 대기하다가 고객의 연락(콜)을 받아 영업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목적지에 가장 빠르게 도착하기 위해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불법 유턴 등을 상습적으로 저질렀다.
고객들은 교통정체로 30∼40분 이상 걸리는 거리를 10∼20분 안에 도착하는 이점 때문에 택시 기본요금의 4배 이상을 지불하고 이들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해서 벌어들인 수익은 '메인'이라고 불리는 대표 김씨와 최씨가 3억원, '콜뛰기' 기사들이 24억원 등 총 27억원에 달했다.
메인은 고객의 연락을 받아 무선으로 지령자인 '오바장'에게 전달하고, 오바장은 다시 무선으로 콜뛰기 기사들에게 이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콜뛰기 기사는 10명을 1개 반으로 해 김씨 조직이 4개반, 최씨 조직이 3개반을 편성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일 오후 6시까지 업무보고를, 매주 일요일 오후 10시까지 수수료 입금을 하도록 하고 단속 시 벌금 50%를 지원하는가 하면 무단결근 시 5만원을 징수하는 등 상세한 행동지침과 규칙도 마련했다.
단속을 피하려고 장부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모든 지시는 무전으로 했다. 수수료는 '찡', 정체는 'K1', 사고는 'B2' 등 은어도 썼다.
특히 경찰은 이들이 영업에 이용한 차량이 교통사고로 접수된 사례를 확인하고 불법 영업 중에 사고를 일으킨 것인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 중 상습범의 차량 10대를 우선 압수하고 운전자들에게 운전면허 40일 정지 처분을 내렸다.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정지처분(180일)을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콜뛰기 기사 가운데 신호위반·중앙선 침범·과속 등 통고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람이 70.8%"라며 "강·절도와 폭력 등 강력 전과 3범 이상인 기사도 전체의 51.4%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자가용영업 차량을 이용했을 때는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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