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 지원' 회생법원 출범…채무자별 맞춤형 회생절차 시도

입력 2017-03-02 11:33  

'재기 지원' 회생법원 출범…채무자별 맞춤형 회생절차 시도

양승태 "회생법원, 국민경제 아픔 속 잉태…전문적인 법적 판단 제공"

이경춘 초대 법원장 "기업과 개인 신속히 재기할 방안 모색"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국내 첫 회생·파산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2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1998년 서울행정법원을 설치한 이래 20년 만의 전문법원 출범이다.

서울회생법원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회생·파산 사건이 급증하고 이후 경제 규모가 커져 회생·파산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라 설치됐다.

1999년 서울지방법원에 처음 생긴 파산부에서 인적·조직적으로 분리·독립한 형태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개원식에서 "서울회생법원 설치로 사법부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도산사건에서 한층 더 수준 높고 전문화한 사법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초대 파산부 수석부장판사였던 양 대법원장은 "서울회생법원은 국가와 국민경제의 아픔 속에서 잉태됐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전문성을 갖춘 신속하고도 적정한 법적 판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초대 회생법원장을 맡은 이경춘(사법연수원 16기) 법원장은 "현 상황에서 우리가 고심해야 할 것은 기업과 개인채무자가 신속히 재기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채무자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 제도와 절차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규모가 큰 기업의 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도 회생 계획안을 사전에 제출할 수 있게 한 '한국형 프리패키지(Pre-Package)'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회생을 위해선 중기 대표자 개인의 회생 사건을 기업회생 사건과 동시에 진행해 경영자의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쉽게 법원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업무협약 기관과의 연계시스템을 확대한다. 개인회생·파산절차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통합연구반도 구성할 예정이다.

법원 1층(서울법원종합청사 제3별관 종합민원실 앞)에는 '뉴 스타트(New Start) 상담센터'를 개설해 무료 상담을 해준다.






지난해 회생법원 설치법안을 대표 발의한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에서 할 역할은 다 했다. 남은 건 사법부에 근무하는 여러분 몫"이라며 "대한민국을 살리는 회생법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회생법원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회생법원은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는 우리 경제에 천군만마가 아닐 수 없다"며 "채권은행이 주도한 구조조정 방식은 한계점을 갖게 된 만큼 기업 구조조정의 획기적인 틀을 도입해달라"고 말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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