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재산세 302억원 환급…인천시에 'SOS'

입력 2017-03-02 14:37  

인천 중구 재산세 302억원 환급…인천시에 'SOS'

'잘못된 판단 때문에' 인천공항·인천항만공사에 패소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시 중구가 인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로부터 거둬들인 재산세 가운데 302억원을 환급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인천시에 지원을 요청했다.

중구는 지난달 열린 인천공항공사의 '사권(私權) 제한토지' 재산세 감면에 대한 2013년 재산세 환급청구 조세심판에서 패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판결로 중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13∼2016년 인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로부터 거둬들인 재산세 가운데 50%인 302억원을 되돌려줘야 한다.

중구는 최근 이 금액을 보조해달라고 인천시에 요청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2항은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뒤 과세기준일까지 미집행된 '사권 제한토지'에 대해 재산세 절반을 감면토록 하고 있다.

애초 중구는 인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의 해당 토지가 '민간시설'을 위한 것으로 판단해 재산세를 모두 거둬들였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는 해당 토지는 '공공시설'을 위한 것이라며 재산세 환급을 주장하며 조세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구는 인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가 지난 16년간 880억원의 구세를 감면받았는데도 사회공헌사업에 소극적으로 투자하는 등 지역주민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며 이번 판결에 아쉬움을 내비쳤다.

이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투자를 유치한 송도국제도시·청라지구와 다르게 영종지구(영종·용유)는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가 투자 유치에 실패하면서 주민 피해와 구 재정 악화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중구 관계자는 "영종지구는 2011년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면서 기반시설 조성비를 구에 의지하고 있다. 현재까지 600여억원이 투입됐으며 2018년까지 1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라며 "경제자유구역 해제만 아니었다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투입했을 금액인 만큼 인천시가 재산세 환급금을 보조해줘야 한다"고 했다.

tomato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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