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블록 없이 팬 곳에서 넘어져 다쳤다면…"지자체 배상 책임"

입력 2017-03-02 14:14  

보도블록 없이 팬 곳에서 넘어져 다쳤다면…"지자체 배상 책임"

광주지법, 건보공단 광산구 상대 구상금 소송 승소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행인이 인도를 걷다가 보도블록이 없이 팬 곳에 넘어져 다쳤다면 관리하는 지자체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4년 4월 밤 광주 광산구 우산동 인도를 걷다가 움푹 팬 곳에 발이 빠지면서 넘어졌다.

이곳에는 보도블록이 설치되지 않아 움푹 패 있었다.

A씨는 넘어지면서 무릎 연골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어 입원 치료를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에게 치료비로 650만원을 지급했다.

공단은 "관할 지자체(광산구)가 다수 주민이 빈번하게 걸어 다니는 인도를 관리하면서 보도블록이 없이 움푹 팬 곳을 그대로 방치해 상해를 입혔다. 도로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다"며 광산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법 민사21단독 양동학 판사는 지자체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손해를 봤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양 판사는 "사고 장소가 보행자가 보행하는 인도이고, 특히 야간에 인도를 보행하는 경우 보도블록이 없이 움푹 팬 곳이 있다면 사고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양 판사는 사고 경위, 부상 정도 등을 근거로 광산구의 책임을 30%로 정하고 치료비 19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cbeb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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