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노조 "롯데시네마도 '임금꺾기'…체불임금 지급하라"(종합)

입력 2017-03-0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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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노조 "롯데시네마도 '임금꺾기'…체불임금 지급하라"(종합)

롯데시네마 "시급제공 기준, 지난달부터 1분 단위로 변경"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롯데시네마는 7시간57분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이 7시간30분만 일한 것으로 기록해 27분 치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소위 말하는 '30분 꺾기'에 해당한다. 가로챈 임금을 돌려줘야 한다."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알바노조)은 2일 송파구 롯데시네마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롯데시네마 전·현직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한 근무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응한 롯데시네마 아르바이트생 10명 가운데 8명이 '15분 또는 30분 꺾기'를 당했다고 답했다. '꺾기'란 근무시간을 15분 또는 30분 단위로 측정해 초과분은 일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관행을 지칭한다.

손님이 적거나 일거리가 많지 않을 때는 아르바이트생을 조기 퇴근시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사례도 10명 가운데 6명이 경험했다. 계약 기간을 10개월로 한정하는 '쪼개기 계약'도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유니폼을 갈아입는 등 근무를 준비하는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쳐주지 않았다고 한다.

롯데시네마 안산시 단원고잔점에서 1개월 근무했다는 김모씨는 "지문으로 하는 출퇴근 기록기가 있었지만, 수기로 출퇴근 시간을 적게 했다"며 "이중장부를 쓰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알바노조는 "앞서 언급한 임금체불과 부당한 꼼수 근로계약을 즉각 시정해야 한다"며 "가로챈 임금을 아르바이트생에게 돌려주고 대표이사 차원의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롯데시네마뿐만 아니라 CGV, 메가박스 전·현직 아르바이트생 70명의 사례를 수집한 결과 절반 가까이(48.6%)가 정해진 퇴근 시간보다 빨리 돌아갔으며, 그중 대다수(94.1%)가 해당 시간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게 알바노조의 분석이다.

알바노조는 "대기업의 꼼수에 우리의 삶이 약탈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시급하다"며 임금체불 피해사례를 모아 노동청에 집단진정을 넣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롯데시네마는 "지난달부터 시급제공 기준을 1분 단위로 변경해 적용했으며 지난해 11월부터는 아르바이트생의 근로계약형태를 무기계약으로 변경했다"며 "안정적이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분 단위 차이로 발생한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아르바이트생 측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긍정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run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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