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면허 취득…강원도 콘텐츠 연계 관광상품 개발·판매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 양양국제공항을 거점으로 출범한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양양이 국제·국내 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을 반려한 국토교통부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사업면허를 다시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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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구 플라이양양 대표는 2일 강원도청에서 기자설명회를 하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을 보완해 이른 시일 내에 운항 면허를 다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자본금 증자와 안전관리 체계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등을 보강하는 등 주무부처가 공감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을 덧붙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대표는 또 "11월 운항을 목표로 항공운송면허를 취득하면 강원도 관광콘텐츠와 연계한 상품개발 등을 통해 제주 등에 집중한 외국인 관광수요를 강원도로 분산해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플라이양양이 항공운송면허를 받으면 지분 투자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3일 플라이양양이 신청한 국제·국내 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을 반려했다.
자본금 150억원과 항공기 3대 이상 요건은 충족했으나, 운영 초기 재무적 위험이 있고 안전·소비자 편익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반려이유로 들었다.
국내 7번째 LCC 출범 여부로 관심을 끈 플라이양양은 7월부터 항공기 5대를 투입해 중국 선양(瀋陽)과 동남아 노선 등을 운항할 계획이었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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