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LIG넥스원[079550]은 행정법원의 제재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이 3개월간 제한된다고 2일 공시했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2015년 8월 4일 시험성적서 위변조 건과 관련해 이 회사에 3개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LIG넥스원이 낸 취소소송(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처분 효력이 정지됐었다.
회사 측은 "제재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며 "항소심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판결 선고시까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이 풀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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