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광양시의회, '고리사채' 시의원 제명하라"

입력 2017-03-02 15:15  

시민단체 "광양시의회, '고리사채' 시의원 제명하라"

(광양=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양 시민단체가 고리사채로 물의를 빚어 소속 정당에서 제명이 결정된 시의원에 대해 광양시의회가 처분을 미루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광양시민단체협의회는 2일 전남 광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양시의회는 즉각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이혜경 의원을 즉각 제명조치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4일 김희숙 여수시의원과 이혜경 광양시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후반기 여수시의장선거 과정의 금품 수수로, 이 의원은 연 40%가 넘는 고리사채업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광양시민협은 "이 의원의 불법 고리사채 문제가 드러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으나 시의회가 처분을 미루고 있다"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동료들의 제식구 감싸기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광양시민협은 광양시의회가 즉각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이 의원을 제명할 것과 사법당국의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비례대표인 이 의원을 선발한 책임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역시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15년 7월 지인 A 씨에게 3천만원을 빌려준 뒤 같은 해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8개월 동안 이자로만 원금의 40%에 가까운 1천71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매월 연 36%(90만원)의 이자를 받다가 A씨가 원금을 제때 갚지 못하자 2016년 7월부터 최고 연 48%(120만원)의 이자를 다달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reu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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