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음주사고 내고 도주한 부장판사 불구속기소

입력 2017-03-02 15:39  

고속도로서 음주사고 내고 도주한 부장판사 불구속기소




(여주=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서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지청장 김훈)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인천지법 소속 A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 판사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10시 20분께 경기도 여주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여주 분기점과 톨게이트 사이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1차로로 달리던 A 판사의 차는 앞서가던 차를 추돌한 뒤 충격으로 2차로로 튕겨 나갔고 뒤따라오던 다른 차를 다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2대에 타고 있던 5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A 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58%로 확인됐다.

A 판사는 사고 이후 수 시간이 지나 경찰에 전화해 자신이 사고를 낸 사실을 알렸다.

A 판사는 현재 혐의 일부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zor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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