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진로 변경 중 뒤차가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급제동하고 차에 있던 둔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2일 형법상 특수협박 혐의로 김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7시께 부산 중구 영주동 부산터널에서 차선변경 중 뒤차 운전자인 이모(54)씨가 상향등을 켜자 홧김에 2차례 급제동해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도로에 차를 세운 뒤 뒷좌석에 있던 길이 40㎝의 렌치 공구를 꺼내 휘두르며 이씨를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의 피해 신고를 받고 주변 폐쇄회로 TV 영상을 분석해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김씨를 입건하고 면허정지 10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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