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부동산투자회사(REITs: 리츠)의 공모와 상장을 촉진하고 대형 리츠 설립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규제가 완화됐다.
2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리츠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이날 열린 본회의를 통과했다.
리츠의 공모와 상장을 활성화하고자 리츠 1인 주식 소유 제한이 30~40%에서 50%까지 완화된다.
현재 리츠 주주 1인의 주식소유는 페이퍼컴퍼니인 '위탁관리 리츠'는 40% 이내, 회사의 실체가 있는 '자기관리 리츠'는 30% 이내로 제한되고 있다.
리츠는 원칙적으로 공모·상장이 의무화돼 있지만 자기관리 리츠의 대주주 지분이 최대 30%로 제한돼 있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어려웠다.
대주주 지분 제한 때문에 리츠의 상장을 꺼리게 되면서 리츠의 98%는 연기금 등에 예외적으로 허용된 사모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리츠의 규모도 크지 못하다.
이와 함께 상장 리츠의 경우 대주주의 부동산이 리츠에 원활하게 편입될 수 있도록 리츠가 주요주주 등 특별관계자와 거래하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가 아닌 보통결의만 받아도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현재 부동산 1건 당 리츠 1사로 구성된 '일물일사' 방식으로 리츠가 운영되고 있는 한계를 깨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규모가 3조~5조원인 대형 리츠가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리츠가 크지 못해 대형 사업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리츠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리츠 규모를 키운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리츠가 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에 최저자본금을 확보해야 하는 규정도 완화해 리츠 설립 등과 관련한 다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은 최저자본금 확보 이행기간인 6개월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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