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사람에게 아이 줬다"…예비소집 불참 아동 아버지 영장(종합)

입력 2017-03-02 18:13   수정 2017-03-02 18:22

"처음 본 사람에게 아이 줬다"…예비소집 불참 아동 아버지 영장(종합)

경찰 "진술 신빙성 떨어진다", 아동 행방 파악 안돼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 초등학교 입학 대상 아동 1명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 대전 동부경찰서가 2일 이 아동의 아버지 A(61)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아동유기)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입학 대상인 B군은 2017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나오지 않아 교육청이 지난달 경찰에 B군의 소재 파악을 의뢰했다.

경찰은 A씨가 수사가 시작되자 거처를 대전에서 울산시 울주군으로 옮긴 것을 확인,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받아 지난달 28일 그를 울주군의 한 숙박업소에서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0년 5월 5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후 1시쯤, 대전역에서 생후 55일 된 아들을 처음 보는 50대 여성에게 넘겨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며, 거짓말탐지기 등을 이용한 조사를 하고 있다.

A씨는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14살 아들, 아내와 함께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3일 오후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so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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