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임전문심리위원 6명 일선 법원에 배치…상근하며 법원 판단 보조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현직 의사와 건축사가 복잡한 의료 및 건설분야 소송에 투입돼 법원의 판단을 돕는다.
대법원은 현직 의사 3명과 건축사 3명이 1일부터 서울고법과 부산고법에서 상임전문심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박혜리(36) 신경과 전문의와 송진성(35) 변호사(의사자격), 노진관(53) 건축사, 이광범(55) 건축사 등 4명이 서울고법에 배치됐다. 부산고법에는 박종혁(39) 병리과 전문의와 위옥복(44) 건축시공기사가 투입됐다.
상임전문심리위원은 법원에 상근하며 의료·건축 소송의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감정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주장이 불분명한 경우 법원에 적절한 설명이나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법원이 2007년부터 시행해 온 전문심리위원제도가 선정절차의 복잡성과 비현실적인 수당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개선차원에서 내놓은 방안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문심리위원을 법원에 상근하도록 해 후보자 선정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충실하고 신속한 심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3일 오전 11시 대법원 청사에서 상임전문심리위원 6명에 대한 위촉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